부동산의 복합개념
하나의 속성으로 정의될 수 없고 다양한 속성에 의해 정의된다는 의미
->'복합부동산'과는 구별해서 이해해야 함. 복합부동산은 독립된 둘 이상의 부동산이 하나의 용도로 이용될 때 이를 지칭하는 용어
복합개념의 구분
- 물리적 개념(=기술적 개념)
> 공간, 위치, 환경, 자연
- 경제적 개념
> 자산, 자본, 가격/가치, 상품, 소비재, 생산요소(생산재 등)
- 법률적 개념
>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준부동산 등
>>협의의 부동산 : 민법에 규정된 부동산 개념. 토지 및 그 정착물
>>광의의 부동산 : 협의의 부동산 + 준부동산
정착물
- 종속정착물 (원칙)
>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정착물
- 독립정착물 (예외)
> 토지와 별개로 간주되고 토기와 독립해 거래가 가능한 정착물
>> 건물, 등기된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권원에 의해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정착물과 동산의 구분기준
- 부착방법 : 건물에서 제거될 때 건물의 물리적/기능적 손상을 주는 설비는 정착물
- 물건의 성격 : 처음부터 건물의 특정 위치나 용도에 맞추어 제작된 것이라면 정착물
- 설치의도 : 부동산의 가치나 효용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부착된 설비라면 정착물
- 당사자 관계 : 임대인이 설치한 물건은 정착물로 간주
준부동산
- 민법상의 부동산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에 의해 부동산처럼 취급되는 동산이나 권리
- 등기 또는 등록 등의 공시수단을 가진다.
- 종류 :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20톤 이상),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광업권, 어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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