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득 제한 없이 청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해서한창 논란이다 그럼 지금 서울시가 지급하고 있는 청년수당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잣사진출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홈페이지 https://youthhope.seoul.go.kr/front/user/main.do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만19~34세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수당이다. 청년수당 혜택은?매월 50만원, 최소 2개월부터 최대 6개월까지 지급 신청대상은 만 19세~34세 구직활동 및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청년,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미취업 청년이다 신청 제외대상이 있다.2017~2018년 청년수당에 참여했던 사람재학생(휴학생 포함)주30시간 이상 정기소득이 있는 자기준중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