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지금 월급통장을 '하나은행'껄로 쓰고 있다
내가 선택했다기보단 회사에서 월급 넣어주는 계좌가 하나은행이어서
입사때 그냥 하나은행 월급통장을 만들게 됐다
타의로 만들어진 월급통장이다
근데 내가 원래 주거래하던 은행은 신한은행이다보니
관리에 좀 불편한게 있었다
그래도 뭐 '우리회사 거래은행이 하나은행이니까 어쩔수 없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월급통장을 꼭 자기가 월급받는 통장으로 안 써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몰랐다.. ...
내가 읽고 있는 재테크 책에서
"가끔 주변을 둘러보면 회사에서 지정해준 A은행의 A통장을 월급이 들어온다는 이유만으로 월급통장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다.
이는 월급통장에 대한 선택권을 스스로 갖지 못한 꼴이며, 회사가 은행에 고객을 유치해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라는 대목에서 완전 찔렸다. 내가 딱 그 꼴이었다.
그래서 나는 내 주거래은행인 신한은행으로 월급통장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대부분 은행은 회사에서 자기네 은행으로 월급을 이체하지 않아도
고객이 특정 날짜에 정기적으로 일정금액 이상이 입금되면 월급통장으로 인정해준다고 한다.
허허 이걸 여태 몰랐다니
그래서 일단 신한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갔다
근데 상품 설명 찾는데만도 한참 걸렸다
금융상품>예금/신탁>상품안내>입출금자유상품
코너에서 겨우 발견했다
나만 못찾는겨? 왜 꽁꽁 숨겨뒀지 ㅎㅎ
신한은행 월급통장 이름은
"신한 주거래 우대통장(저축예금)"이다
급여이체로 인정하는 요건은
-대량급여이체로 이체되거나 거래메모 또는 내용상 급여 상여금 연금 성과급 급료 월급 봉금 등등으로 이체된 금액 합계가
월50만원 또는 3개월(합산) 150만원 이상인 경우
- 고객이 지정한 급여일 +-1영업일간 입금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다.
이자는 5천만원 미만은 연 0.1%다
사실 월급통장은 생활비 통장, 재테크통장 등으로 돈을 뿌리기(?)전에
잠시 거쳐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율을 크게 따질 필요는 없다
신한 주거래우대통장의 장점은
신한은행의 다른 입출금상품에 우대혜택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신한 주거래우대적금, 신한 T주거래적금 등에 가입하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어차피 들 적금이라면 조금이라도 우대금리 받는게 이득이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모바일 텔레뱅킹 이체수수료, 당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등이
횟수제한 없이 면제된다
신한 자동화기기를 통한 타행 이체 수수료는 월10회 면제
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신한은행 계좌 현금인출 수수료는 월5회 면제된다
쓸데없이 빠져나가는 수수료를 대부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하... 그동안 허망하게 빠져나간 수수료들이 눈에 아른거린다
다음달부터는 월급을 당장 이 통장으로 이체하고
신한 적금도 하나 들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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